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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


철거공사

• 철거공사시공종류

1) 내부철거
건물 내부와 실내 인테리어를 무소음, 무진동으로 철거 사무실, 병원, 모텔, 식당, 각종 상가건물 및 주택 내부의 인테리어 철거를 말합니다.

2) 구조물 및 건물철거
각종 상가건물, 주택, 공장, 교량, 건물외벽, 철구조물과 콘크리트구조물 등 바닥철거 등

철거공사 분야

  • - 무진동, 카라샤 철거

  • - 건물완전철거 및 부분철거

  • - 구조물해체공사

  • - 내부벽, 외벽 컷팅공사

  • - 인테리어 내부철거

  • - 옹벽 절단 파괴

  • - 해체작업

  • - 코아굴공, 하스리, 도로컷팅

  • - 크라샤유랍파괴

  • - 유압 링컷팅

  • - 건축산업 폐기물 처리물반

  • - 철거장비 일체보유


철거공사 절차


[ STEP 01 ]

현장 답사 : 건물주위의 구조, 높이, 지하층 등 조사하며 건물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위치를 파악하여 주변 여건에 따른 작업환경 및 시간을 미리 파악한다.

[ STEP 02 ]

신고 및 협의 : 철거공사에 따를 대관 업무를 신청 및 접수, 폐끼물 처리장에 대한 확인 후 인근 주민들에게 작업환경을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 STEP 03 ]

계획 수립 : 철거 및 해체물의 종류 및 규모에 맞게 공법을 정하고 공정표를 작성하여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합니다.

[ STEP 04 ]

가설 작업 : 비산분진과 소음 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안전과리를위하여 가설울타리를 설치, 가설급수와 가설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준비합니다.

[ STEP 05 ]

해제 작업 : 수장재와 설비재를 해체하며 공법에 맞게 구조물해체하며, 토목, 흙막이 공가화 병행하며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합니다.

[ STEP 06 ]

공사완료 및 마무리 :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변정리 및 깔끔한 청소로 공사를 완료합니다.



내부철거

• 원상복구란?

사무실, 상가등 타인의 건축물, 구조물을 임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개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사업을 진행하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복구 범위의 세밀한 검토 및 복구비용의 적정성, 비용부담의 주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 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인테리어를 한 경우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공사절차 안내


- 작업 범위의 확정 : 임차목적물의 건축관련 도면 혹은 입주당시의 현장 사진을 참조하여 복구할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제출한 후 양자가 이에 동의하면 비로서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 공사의 진행 및 검수 : 시설물의 파손에 주의하여 철거 및 폐기물반출이 끝나면 합의된 복구 범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후 임대인의 검수를 준공에 가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