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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오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상의 유해성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배출하는 폐기물로 폐유나 폐산, 폐알칼리, 중금속이나 유기용제를 용출시키는 폐기물 등이 해당된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이란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 처리의 책임이 있으나, 지정폐기물은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유해성분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감시 등의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국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폐기물을 취급하는 수집운반 전문업체는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계획과 결과를 사전과 사후에 반드시 환경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업무처리 흐름

  • 01

    폐기물 배출 사업장 방문

  • 02

    제조 공정을 통해 발생폐기물의 종류, 성상, 배출량, 신고대상여부 등 확인

  • 03

    02의 과정을 통해 견적서 발행

  • 04

    폐기물 성분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

  • 05

    계약서 작성 및 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 서류 작성

  • 06

    관할 행정기관에 접수 및 확인서 발급(처리기한 5일)

  • 07

    올바로 시스템 가입

  • 08

    폐기물 배출에 따른 수집, 운반, 관리대장 기재

  • 09

    발생량 등록, 처리에 대한 인계서 작성 및 관리

  • 10

    연말 실적보고